한고비 넘긴 루센트블록…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보류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예비인가 결정을 보류하면서 루센트블록이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당초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정이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이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가 논의가 지연됐다. 토큰증권(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과 기득권 중심 구조로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다른 두 컨소시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위 의결 결과가 증선위 심의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가 지연되면서 루센트블록은 당장의 시장 퇴출 위기를 피하게 됐다. 루센트블록 측은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번 심의 과정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타트업 업계가 보여준 관심과 문제의식이 작은 스타트업이 제도 안에서 도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예비인가 획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