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카메라 해킹 피해 최소화 긴급 대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해킹·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안조치 권고와 설치업체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해킹에 취약한 12만여대 IP카메라가 단순·유추 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ID·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피해 영상이 불법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또한 설치업체의 보안 인식이 낮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통신사를 통해 기업용 상품 가입자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안수칙을 안내하고, 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각 부처는 병원·마사지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통 위반사항을 안내·계도한다. 소비자원과 협력해 주요 IP카메라 제품의 보안성 점검과 개선 권고도 추진한다.

신규 제품·시설에 대한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생활밀접시설(IP카메라 설치 의무업종)에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준을 의무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존 제품에도 동일한 강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암호화 우회 기술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에서 취약한 국내 IP 정보가 노출되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술적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용자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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