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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과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자, 두 제도는 결합될 수 없는 별개 구조라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이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내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로, 법원이 피해 정보주체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중대·반복 침해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법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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