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쿠팡 사태 관련 질의에 “과징금·손해배상은 결합 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과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자, 두 제도는 결합될 수 없는 별개 구조라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이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내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로, 법원이 피해 정보주체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중대·반복 침해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법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일간 바이라인 구독하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The reCAPTCHA verification period has expired. Please reload the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