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페이스북 안 쪼개도 된다…메타, 반독점 소송 승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메타’가 반독점 논쟁에서 해방됐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등 경쟁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을 기각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한 바 있다. FTC는 메타가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주심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셜 네트워킹 시장’의 범위에 대한 정의였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는 메타의 상품 시장 범위를 고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앱들이 급증하고 쇠퇴하며, 새로운 유행을 쫓거나 다른 것으로 이동하고 매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기업이 특정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시장에 속하는지 획정해야 하는데, 메타가 속한 소셜 네트워킹 분야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시장을 명확히 획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판사는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나 유튜브를 메타의 경쟁자라고 인정했다. 틱톡과 유튜브를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 포함시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획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독점적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또 보아스버그 판사는 앱 사용 시간 기준으로 메타의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메타에 대한 이 소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제기된 것이었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경쟁을 억제하고 독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회사 해체까지 추진해왔었다.
메타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의 제품은 사람들과 기업에 유익하다”고 말하며 이번 승소를 자축했다. FTC 측은 이번 판결에 실망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경쟁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을 사후 규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은 이 때문에 시전에 규제 대상을 정해놓는 디지털시장법(DMA)를 입법한 바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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