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혁신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마이데이터 제도가 출범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가입자 확대와 차별화된 실생활 중심 서비스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진형구 카카오페이 컴플라이언스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 부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됐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제약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권유 행위’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당국이 제시한 구분 기준은 ▲플랫폼 내 판매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지 가능성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관여 정도 ▲개인 맞춤형 추천 여부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기준인 ‘소비자 오인지 가능성’은 업계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 부사장은 “실제 저희 플랫폼만 하더라도 판매되는 상품이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규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적극적 관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다양한 예시가 소비자 편의성과 관련된 행위들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상품 추천’과 관련된 제약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 부사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행동과 선호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중개로 간주돼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추천을 금지한 취지 자체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는 제3자 검증과 내부 통제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진 부사장은 “이 같은 이유로 맞춤형 서비스 전반이 제한되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금소법의 본래 취지가 현재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최선의 수단인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음성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한 별도 라이선스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카카오페이가 주관하고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센터 마이데이터&AI 포럼이 주최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국내 최초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생산가능인구(만 19~64세) 5명 중 3명이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회사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부채와 금융 지출 중심으로 제한됐던 전통적 신용정보 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