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 토스플레이스·아이샵케어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한국정보통신은 자사의 결제 인프라 관련 특허기술이 침해됐다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달 14일 두 기업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IC(집적회로) 칩 카드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IC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기본이자 핵심 기술인 ‘정전기 방지’ 기술과, 카드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 등 2건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것이다. 회사는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 측은 결제 인프라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정보보안에 필수적인 자사 특허기술 2건을 토스플레이스 등이 무단 도용해 제품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토스플레이스 등의 제품 판매를 중단시켜 이로 인한 손해 확산을 막고,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이 한국정보통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토스플레이스 등의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이 금지된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향후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 및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현재 소장을 받지 못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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