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 검찰 “부당 수사 아냐…항소 제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8일,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 등이 무죄를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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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카카오가 SM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하여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1심 판결은 피고 측인 카카오의 완전한 승리였다. 법원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칭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봤고, 핵심 쟁점이었던 ▲SM엔터 장내매수의 시세조종 목적 여부 ▲김범수 위원장의 지시 및 승인 여부 ▲원아시아파트너스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사후에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가 있으나 법원이 관련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봤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엔터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가 13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 105만 주를 매수했고, 이날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할 만큼 대량의 집중 매집이 이뤄져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의 시세 고정과 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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