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다, 마이리얼트립 전직원 상대 형사2심에서 승소

한인민박 전문 여행 플랫폼 ‘민다’가, 여행 앱 마이리얼트립의 전(前)직원 A씨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다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 제8-2 형사부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이리얼트립 전직원 A 씨를 상대로 1 심과 동일한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다.

민다는 2022년, 제휴중인 한인민박 운영자로부터 “비정상적인 예약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다가 자꾸 취소된다”는 문의를 접수한 후,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마이리얼트립의 직원들이 일반 여행자를 사칭해 허위예약을 생성, 취소하는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인지했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이리얼트립이 민다의 제휴민박 정보를 무단 취득했다고도 주장했다.

형사 2심 판결문에서는 “피해자 회사(민다)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잦은 예약과 취소로 인하여 예약 처리 및 예약 취소에 따른 카드취소 수수료 업무를 불필요하게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허위 예약으로 숙박업소를 선점하는 동안 다른 고객들은 위 숙박업소에 예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헸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에 접속하여 해외에 있는 한인 민박업소에 총 102회에 걸쳐 예약하거나 예약을 시도하고, 이후 예약완료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형사 2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측은 지난 24일 상소를 제기했다. 민다측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마이리얼트립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25일에는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1심에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이 내려지며 일부승소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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