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기소? 김범수 등 피고측 완승 이유는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 진술, 신뢰성 잃어
김범수 포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인들, 모두 무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 지양돼야”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범수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피고인측의 완전한 승리다.

법원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칭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봤고, 핵심 쟁점이었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장내매수의 시세조종 목적 여부 ▲김범수 위원장의 지시 및 승인 여부 ▲원아시아파트너스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눈길을 끈 부분은 이번 공소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이준호 부문장의 진술을 “수시기관 의도에 부합한 진술”로 봤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6차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압수수색 이후 이를 번복한 점,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판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와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진 점, 자신이 직접 행위자로 관련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장내매수를 물량 확보 목적으로만 주장하면서, 카카오에 대해선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결국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준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고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1심 판결을 마치면서 “원고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입장하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바이라인네트워크)

또한, 김 위원장이 SM엔터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봤던 검찰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가져와라 부분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봤다.

여러 번의 투자테이블 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투자 계획과 관련됐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짚었다.

카카오가 SM엔터 장내매수를 위한 시세조종 주문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고 본 검사 주장은 이준호 진술과 관련돼 있다. 공모를 위한 손실 보전과 수익 보전 등 합의가 있다해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계약서 작성이나 그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공모가 실패했을 때 투자펀드 자금 회수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형한 바 있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징역 12년,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징역 9년,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징역 7년, 벌금 5억원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 징역 7년, 벌금 5억원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각각 벌금 5억원

4개 사건이 병합된 이번 판결에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만 적용된 특정경제법상 횡령 배임 공소 사실에 따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카카오 측은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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