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유영하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넘어 수익 구조까지 고민해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초기 설립 비용과 연간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초기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발행 후 유지·인력 관리, 보안 시스템, 유통성 확보 비용까지 최소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발행사들의 초기 비용과 연간 운영비용을 산정해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했다.

유 의원은 “아직까지 관련 시뮬레이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발행 구조만 논의했음을 의미하며, 성장 지속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방증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발행사들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지 못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70%를 차지하는 테더(USDT)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단기 국채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RP(환매조건부채권), MMF(머니마켓펀드),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며 “평균 금리를 3%로 가정할 경우, 연간 운영비 500억원을 충당하려면 약 1조5000억원의 준비자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정도 자산이 없다면 발행사들은 결제나 송금 등 다른 금융 행위를 통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적자를 보게 되면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한 금융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금융권에 발행권을 허용할 경우 건전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현재 카카오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와 업비트(두나무)가 결합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이지 상품이 아닌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금융권에 발행권을 부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발행사가 적자를 내면 각종 인센티브나 프로모션을 통해 이용자 유치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화폐마저 플랫폼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사 플랫폼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는 자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네이버 쇼핑 결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 역시 자사 생태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된다.

그는 이러한 위험이 바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경제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제도 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거래까지 운영하게 된다”며 “이는 발행과 유통이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은행권 주도의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은행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진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은 컨소시엄 내에서 기술적 역할에만 참여해야 하며, 제도 시행은 샌드박스(규제 유예)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 먼저 실험해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증여세법상 이자 금지 규정이 있고, 통화정책이 왜곡되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3대 원칙 아래 혁신의 기회를 보장하되, 안정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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