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박범계 의원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계약 무시…신의성실 원칙 위반”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스타트업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거래소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상도의를 근본적으로 어긴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루센트블록과 장외거래소 인가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기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넥스트레이드가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다”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고 루센트블록과 체결한 계약서를 무시하며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상도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산하의 대체거래소로, 주요 주주는 증권사들이다. 한국거래소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공공성은 갖추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계약 이전 단계인 양해각서(MOU)나 투자의향서(LOI)는 구속력이 없지만, 계약서 형태는 법원에서 증명력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떠나 넥스트레이드는 상도의를 근본적으로 어겼고, 증권사를 주주로 둔 대체거래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 계약하며 재무상태표, 주주 명부, 사업계획서, 기술 역량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넥스트레이드는 이를 모두 파악한 뒤,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 신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3번째 벤처 붐을 일으키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혁신적 노력과 역량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넥스트레이드 대표 등 고위직이 금융위 출신인 만큼 공공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식 인가 신청은 없는 상태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샌드박스 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시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