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가상자산 내부통제, 사후검증 아닌 실시간 코드 설계로”

가상자산 법인거래가 허용되면서 기업 내부통제의 패러다임이 ‘사람’에서 ‘코드’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거래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회계·보안·규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이재혁 삼일PwC 파트너는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파트너는 ‘법인거래 허용에 따른 가상자산 내부통제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내부통제의 중심축이 사람에서 코드로, 사후 검증에서 실시간 설계 기반 통제로 이동해야 한다”며 “전통적 내부통제는 ‘기록의 진실성’을 보증한 것이라면 이제는 ‘알고리즘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내부 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파트너는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투자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며 “지갑의 비밀 암호인 키(Key)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나 임원이 플레인 키를 직접 보유하면, 해당 가상자산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처럼 돼버린다”며 “법인 단독 소유 원칙에 따라 멀티시그(다중서명)와 접근 통제 등 기술적 내부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커스터디(보관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자체 관리 시에는 키 유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보유·활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등가성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때는 송금 시점과 구매·환전 시점에 따라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1달러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별 시세 차이와 송금 시점에 따른 프리미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시간으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비트라지(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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