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불법스팸 대응 협력 강화

민·관 협의체 4차 전체회의 개최, 제도 개선·추가 대책 논의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형 문자 발송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 LG유플러스(LGU+), SK텔레콤(SKT), 카카오, 삼성전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을 공유하고 ▲해외발 스팸 차단 ▲악성스팸 감축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상황을 설명하며, 스팸 차단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문자중계사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전에 차단하는 ‘안심이용모드’ 개선 대책도 소개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는 추석 연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등 사회적 이슈를 노린 불법스팸 증가에 대비해 차단과 안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온 전송자격인증제가 불법스팸 감소에 기여했다”며 “법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석연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카드사 해킹 사고 등 사회적 사건을 틈탄 스팸 발생을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검찰청, 금융위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라며 “이통사와 문자사업자는 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불법스팸 방지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스팸 차단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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