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일부 복구
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템 정상화, 대체 접수수단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소관 시스템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템’을 정상 복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복구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템’은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 게시물을 탐지하는 내부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이번 화재로 포함된 14개 장애 시스템 중 하나다. 개인정보위는 나머지 서비스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 열람요구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컨설팅 등 주요 민원 서비스를 이메일·팩스 등 대체 접수수단을 통해 받도록 안내했다. 특히 법정 기한이 있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분쟁조정은 수기대장을 통해 접수 시각을 기록·관리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교육을 긴급히 이수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안내 페이지에 별도 링크를 마련해 신청과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관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복구 현황과 대국민 안내 상황을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