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확대해 데이터 혁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돼 동의 절차 없이 통계 작성과 연구 등에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전기차 충전소 입지 분석,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등 사례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실제 제공률은 2% 수준에 불과하고 결합 절차도 평균 310일이나 소요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전문기관에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마련해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685개 행정·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하고,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비율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연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위험도가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검토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도 기존 24종에서 13종으로 줄인다. 공공기관 내부 절차는 ‘가명정보 제공·관리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일원화하며, 평균 310일 걸리던 절차를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제화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활성화한다. 내년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연계를 통해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 신설, 가명처리 표준기술 개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결합 선도사례 발굴 등도 추진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합리화해 데이터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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