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로시큐리티 웹격리·CDR 솔루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멘로시큐리티가 자사의 웹격리·콘텐츠 무해화·재구성(CDR) 솔루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멘로시큐리티는 국내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신청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지정으로 멘로시큐리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인증까지 완료한 외산 보안 솔루션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국내 금융권에서 자사 기술을 시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멘로시큐리티가 내세운 핵심은 ‘웹격리(Web Isolation)’ 기술이다. 사용자가 접속하는 웹 콘텐츠를 직접 내려받지 않고, 클라우드 격리 환경에서 먼저 실행해 안전한 화면만 전송하는 방식이다. 악성코드나 랜섬웨어가 PC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실제와 유사한 웹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여기에 CDR 기술도 함께 적용됐다. 파일은 열기 전에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정상적인 부분만 다시 조합돼 안전한 형태로 제공된다. 숨겨진 매크로나 의심스러운 스크립트도 걸러져 이메일과 웹을 통한 협업 과정에서의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멘로시큐리티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권이 내부망 보안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유 멘로시큐리티코리아 지사장은 “금융기관이 보안 환경에서 자유롭게 인터넷과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함께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금융권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