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와 불법 무선국 운용 선박 차단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는 해양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을 상시 차단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박 무선설비는 조난·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과 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그러나 일부 선박은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 등으로 허가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항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을 실시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협력해 필요 정보를 연계했고, 이달부터는 불법 운항 선박을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신속히 특정할 수 있어 집중 안내와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선박이 안전한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 장애나 혼신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며 위급 시 비상·조난 구조 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상 안전 확보와 안전 조업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선박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 홍보도 추진한다. 항구·어촌계를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불법 운항 선박에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포, 홈페이지·SNS 안내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사고는 소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무선설비 관리와 안전 의식 제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