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중소기업 기술탈취 증거개시 제도 도입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도입’에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지켜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술탈취 문제의 핵심인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현행 피해 보상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손해액 현실화 △과징금 최대 20억 원 상향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코스포 측은 제도 개선안에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해 온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피해기업이 홀로 입증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코스포 측은 “연구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는 손해배상 현실화는 “기술을 빼앗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기부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는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스타트업계는 이번 대책이 혁신을 존중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