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4곳 예비인가 모두 불허
금융위원회는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4개 신청인의 서류심사와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신청인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외평위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인가 불허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평위 10명을 운영했다. 또한 심도 있는 기술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추가로 보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는 4개 신청인이 참여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정부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며 “외평위와 금감원의 평가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 안정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관리하고 가계·기업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 시스템의 중추로, 신규 인가는 신청인의 충분한 자격을 객관적·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