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온플법 단체교섭권, 어떻게 봐야할까

①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여러 곳에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살펴보면,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체 교섭권인데요.

상대적으로 을인 소규모 판매자들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 조건 등을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단체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②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의 단체 교섭권이 오히려 플랫폼에 의존하는 판매자의 교섭권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유럽연합(EU)에서 본땄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지만 EU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③ 5일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한국유통학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정책방향과 단체교섭권 현실성 논의” 포럼에서 이 논의가 다뤄졌는데요. 한 번 살펴봅니다.

 

온플법, ‘단체교섭권’이 뭐냐면요

현재 여러 온플법이 발의된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명시된 법안이 몇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민병덕 의원은”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이사회 규칙’을 제정했다”며,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콘텐츠 멤버십 ‘커머스BN 프리미엄’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공개됩니다. 가입은 네이버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커머스BN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커머스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콘텐츠를 통해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커머스BN에서 바로 콘텐츠 이어보기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The reCAPTCHA verification period has expired. Please reload the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