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테슬라 책임 인정”…2억달러 배상 명령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2019년 일어난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에서 테슬라가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2억4250만달러(약 3354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의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테슬라 모델S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 멈춤 표지판과 신호를 무시하고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회전해 보행자 두 명을 치고 한 명이 사망했다. 다른 한 명도 다발성 골절과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폰에 주의를 빼앗겼다고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사고가 단순히 운전자의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토파일럿 기술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테슬라가 사고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들에게 총 1억290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적 손해 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이중 33%(4300만달러)를 테슬라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2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테슬라에 부과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원고(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최종 진술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의 성능을 과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도 비판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기술을 너무 믿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테슬라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며, 이는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추진 중인 생명 구제 기술 개발 노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결을 반박했다. “뉴욕타임스에 낸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신호등과 멈춤 표지판, T자 교차로를 무시하고 시속 62마일(약 100km)로 달린 점에서 매우 ‘무모하고 공격적인 운전’이었다. 어떤 차량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자율주행 무인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테슬라의 계획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 중 처음으로 제조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은 법적 판결이라는 의미도 있다. 가디언은 “고액 소송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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