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라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와 관련해 조가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금까지 지병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심문도 함께 했다.
재판부가 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개매수 상황에서 경쟁관계 주체에게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장내 주식 매입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측은 2월 28일 진행된 장내 매수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3년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할 당시, 카카오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또 2월 28일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직접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에 나서 시세를 조종,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매입한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은 약 105만주로, 전체의 4.43%다. 검찰은 이날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12만8000원 선에서 마감한 것을 보고, 카카오가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2024년 8월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해 홍은택 당시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포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공동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범수 창업자에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에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 징역 7년 벌금 5억원,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는 징역 7년 벌금 5억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징역 10년 벌금 5억원,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벌금 5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해 카카오 측 관계자들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는 2월 28일 공개매수 목적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이미 (주당) 12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며, “공개매수가 실패한 뒤 매수하는 것과 공개매수 실패를 위해 매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 목적에 대해, 카카오가 기존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던 사업이 있었고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이 있었기에 하이브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하려던 위한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인수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2021년 국정감사 때 문어발 확장에 대해 지적 받은 상황이었기에 계열사 확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부담이 있었고, 이전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는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시세 조종을 주장하기 위해 무리한 가정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입을 한 데에 문제를 삼는 것을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 사실을 단순 연결해, 카카오의 공개매수를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장내 매입으로 연결지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범수 변호인 측은 김범수가 대응 지분 확보 요청, 원아시아 지분 매입이 김범수와는 관계가 없고, 물량 확보 목적이 부합하며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또한 카카오 측과는 무관한 투자였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0월 21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