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로 확대

인터넷 열람·조회 정보 ‘다운로드’도 전송으로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마이데이터(MyData) 정책의 핵심 권리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방식도 본인전송으로 인정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전송요구 대상은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재정 여력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였다.

전송 방식도 구체화됐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자동화 도구로 전송을 대리하는 경우엔 사전 협의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며, 정보전송자는 홈페이지 안내에 ‘열람·조회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안전한 알고리즘 암호화 전송 원칙을 보완한 조치다.

입법예고(6월 23일~8월 4일) 기간엔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영업비밀 유출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유예기간 필요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중견 이상 기업도 ‘다운로드 기능’ 추가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분석·가공으로 별도 생성된 정보는 본인전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의 권리·이익 침해 정보는 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은 지정·감독 체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은 시행 후 6개월로 검토된다. 개인정보위는 업계·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연관 산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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