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하고싶은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괜찮을까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신사업에 나섰지만,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주주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는 그룹 차원에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TF를 꾸렸다.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는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금융·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금융당국 심사에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주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금융관계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업에서 대주주의 신뢰성은 핵심 요건인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은 승인 지연이나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나정 라이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인가 신청 법인이나 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해 사실상 인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가 심사에서는 발행 주체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임원의 적격성이 핵심 평가 요소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사전 인가제 또는 등록·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 진입 장벽이 높고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된다는 제도의 성격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아직 시행령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과 과거 심사 관행을 참고해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는 특히 카카오처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중대 위반’으로 분류하는 만큼, 발행 주체나 대주주가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가 중단되거나 보류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검사·감독뿐 아니라 인가 취소까지 포함한 조치 권한을 가지며, 중대한 법 위반은 사업 지속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신뢰와 건전성이 핵심이므로, 금융당국 역시 상당히 보수적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서룡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재무적 건전성과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유통을 주도할 경우, 인가 심사에서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그룹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면 인가 심사에서 한층 강화된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시세조종 혐의 등 법 위반 이력이 인가 심사뿐만 아니라 이후 감독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은혜 의원안이 기업에 외부 감사와 보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유사한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도걸 의원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한 상시 협의와 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카카오그룹의 규제 준수 여부가 지속적으로 점검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하려면 규제 당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내부 준법 체계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자본 요건과 사업 모델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정비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구조상 ‘임원의 결격 사유’가 법인의 인가를 직접적으로 막는 조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인과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주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인허가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인가 요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물적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법인의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으로 구성된다.

임원의 자격 요건은 금융관계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통상 5년),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임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등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법안은 ‘사업을 영위할 법인의 능력’과 ‘사업을 운영할 임원의 개인적 자격’을 별도의 심사 대상으로 간주한다.

구 변호사는 “임원 결격은 법인 인가의 직접적 장애 사유가 아니며, 카카오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카카오 법인의 인가 자격을 곧바로 박탈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당국이 임원의 결격 사유를 발견할 경우 카카오에 요구할 조치는 ‘인가 신청 반려’가 아니라 ‘해당 임원의 교체’가 될 것”이라며 “카카오는 법인의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임원을 배제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인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은 ‘임원 개인’의 결격 사유로만 남기고, 카카오그룹의 인가 취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 인가를 추진할 경우, 핵심 전략으로는 ‘법인 역량 입증’과 ‘인적 쇄신’이 꼽힌다. 카카오그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로서 충분한 자기자본과 안정적인 준비자산 운용 계획, 견고한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관련 직위에서 배제하고, 금융·IT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인물로 경영진을 재구성함으로써 임원 자격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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