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이리얼트립이 민다에 1억5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인민박 전문 여행플랫폼 민다(대표 김윤희)가 마이리얼트립(대표 이동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영업방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들이 민다에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 법원은 민다 측이 주장한 한인 민박 데이터 탈취와 성과 도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 측은 2022년 5월부터 약 석 달간 민다 플랫폼에 102건의 허위 예약을 시도하며, 예약이 확정되어야만 열람 가능한 한인민박 호스트의 이메일, 전화번호, SNS 등을 44건 취득한 뒤 즉시 예약을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민다 측은 카드취소 업무, 고객 혼선 등의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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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마이리얼트립이 민다로부터 얻은 정보를 영업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인정, 지난해 10월 피고회사의 직원 A씨에게 형사 1심에서 500만원을 구형한데 이어, 이번 민사에서는 민다에 끼친 손해를 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윤희 민다 대표는 “작은 스타트업들은 유사한 사례를 당할 시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앞에서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포기하기 일수다. 이번 판례가 공정한 경쟁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교란을 막는 모범적인 선구적 판례로 남기를 고대한다”면서 “피고 또한 그동안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주장하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표명해 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