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강대강’ 끝까지 간다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넥슨)” vs “어떠한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밝혀지도록 하겠다(아이언메이스)”

17일 서울고등법원(제5-2민사부)에서 넥슨코리아(원고)와 아이언메이스(피고) 간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으로 1심은 넥슨의 일부 승소(손해배상 85억원)로 끝난 바 있으나, 쌍방 항소했다.

넥슨은 미공개 신규 프로젝트 ‘P3’ 팀 인력들이 이직한 아이언메이스에서 1년여 만에 유사 게임 다크앤다커<대표 이미지>를 내놨다고 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어떠한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넥슨 변호인 요청으로 오는 8월 28일 게임 설명회 자리가 마련된다. 원고와 피고 측 각각 40분씩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에 1심의 85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보강 설명을 요청했고, 추가 서면으로 제출한다.

원고 입장

넥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업비밀 침해 보호 기간을 제한한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원고에 따르면 1심은 저작권 측면에서 P3 게임의 장르가 전리품을 모아 탈출하는 익스트랙션 슈팅이 아닌 생존 경쟁을 벌이는 배틀로얄이라고 판단해 다크앤다커와 실질적 유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장르 차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주장이다.

1심은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P3 프로젝트 팀장의 넥슨 퇴사 시점(2021.7)부터 다크앤다커 얼리액세스 시점(2023. 8)까지 2년으로 제한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은 보호 기간을 퇴사 시점부터 잡으면 영업비밀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을 전혀 박탈하지 못하고, 보호 기간 2년도 지나치게 짧아 1심 판결이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 사건은 게임 업계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전대 미문의 사건입니다. 만약 피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어느 게임회사도 신규 게임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법리적 관점에서도 묵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한국 대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건을 모두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넥슨의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넥슨의 <P3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최OO, 박OO, 피고회사 아이언메이스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며 85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넥슨은 P3 게임과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대한 올바른 법리적 판단, 성과물 무단사용에 대한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성과물 도용행위,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피고 입장

아이언메이스 변호인은 1심에서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포섭하는 단계를 거쳤으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은 영업비밀 정보가 선행 게임에 모두 공지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를 통해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임에도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선행 게임에 모두 있지 않았다는 점으로 영업비밀을 포섭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시점에 관계없이 임의로 뽑아서 영업비밀로 포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영업비밀 침해 측면에서 원고가 제출한 침해 대상인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은 사건 분쟁 이후에 사후 빌드된 것으로, 여기에 접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접근한 적이 없는 게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나 저작권 침해 항목의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심 판결의 논리대로 하면 거꾸로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이던 사람들이 선행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개발하는데 퇴사할 때는 그걸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가 퇴사 후에 이걸 가려서 다 어떤 것들이 출시 예정이었는데 하나하나 가려서 거꾸로 해야 됩니다. 재직 중이었다가 퇴사한 직원들이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오히려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떤 선행 게임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타당성을 보더라도 침해 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영업비밀이 뭔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로 사용됐는지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아이언메이스 입장문이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고, P3 자료를 보유한 적도 없으며, Dark and Darker 게임은 P3게임과 유사하지 않은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어떠한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밝혀지도록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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