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ETF 핵심 쟁점은 기초자산 인정 여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정식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가상자산이 신탁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 제한 정책과 충돌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준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이나 자본시장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기존 정부는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 담보 취득, 지분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3호에는 기초자산의 한 종류로 ‘일반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상자산이 이 법에서 규정한 기초자산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ETF는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증권이기 때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4조 제5호에 ‘가상자산’을 명시했다.

ETF의 신탁(관리)업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가상자산이 신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 금지 정책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역량 등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등 외의 자산은 맡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가상자산이 이 같은 신탁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탁 업무를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맡을지 또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위탁할지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시 가격 기준이 될 지수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는 매일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런던 시간 오후 4시를 기준 시점으로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시 지수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도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도권 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주식 계좌만으로도 비트코인 현물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참여 증가와 거래소 유동성 확대는 비트코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과 디지털자산기본(혁신)법 모두에 관련된 복합적인 상품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시도된 적 없는 분야”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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