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SSM 규제 폐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4일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낡은 규제를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선별적으로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이하 SSM)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시행 14년이 지난 지금 온라인 유통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SSM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SSM은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규제를 받는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제를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반면 같은 시기 종료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 의견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3년간 유예·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다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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