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6년 말까지 요금 인상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왜 조건부로 승인했나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까다롭게 본 가장 큰 이유는 구독료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 때문이다.
먼저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국내 OTT 시장 내에서 상위 업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해 지표를 살펴보면, 이용자 수 기준 국내 OTT 시장 내 티빙의 점유율은 21.1%로 2위, 웨이브는 12.4%로 4위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티빙의 점유율은 26.8%로 2위, 웨이브는 19.9%로 3위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들면서, 시장 내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또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많고 양사 모두 독점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자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임이라고 봤다. 기업결합 이후 두 서비스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을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국내 OTT 시장 – 콘텐츠 공급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효과 우려나 국내 OTT 시장 – 이동통신·유료방송 시장으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는 낮다고 결론 지었다. 티빙이 CJ 계열사인 CJ ENM이 최대 주주이며, 웨이브 경우 SK 계열사인 SK스퀘어의 지분율이 40.5%에 달하기 때문에 고려된 사안이다.
공정위는 “경쟁 OTT 사업자가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서 CJ 소속 회사를 대체할 거래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구독료 올리지마”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요금 인상을 막는 내용의 4가지 조건을 걸었다.
먼저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요금제 이용자가 통합 이후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 재가입을 요청한 겨우 기존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티빙-웨이브, 언제 합병해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사 주주 협의 등 추가적인 단계가 남아, 명확한 합병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는 단계다.
웨이브 이사회 내 티빙 임원 파견도 예상되나 기존 주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CJ ENM과 티빙이 지난해 11월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한 후, 12월에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빙 관계자는 “양사의 경영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K-OTT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