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발란, 회생법원 인수합병 추진 허가…“조기 경영정상화 속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회사는 조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발란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신청해,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그리고 관리인인 최형록 대표이사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됐다.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은 이번 M&A로 외부 자금을 조기 유치하고, 미지급된 입점사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고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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