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접속자 몰린 카카오톡 장애도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 시각으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파면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은 헌법에 명시된 계엄 사유인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야당의 일방적 독주, 부정선거 의혹 등은 계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개최되지 않았고, 계엄 선포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계엄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고나 호소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확인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는 국회를 방해했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도 탄핵 사유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렬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된 이후 카카오톡에 장애가 발생했다. 로그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메시지 송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 파면 소식을 공유하려는 시민들이 대거 카카오톡에 접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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