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 없도록”…개인정보위, AI 탐지 강화한다
정부가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텍스트를 비롯해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도 탐지해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비한다.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해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시간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키워드 기반으로 운영되던 탐지 방식에 머신러닝 기술 등 AI를 접목하기로 했다. 현재 정형화된 정보(텍스트) 중심의 탐지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까지로 탐지대상을 확대한다.
향후에는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삭제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 등에 대해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행 계정정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등과 다크웹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15곳으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24.8일이 걸리던 불법유통 게시물의 삭제 기간을 내년에는 18.9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꼽힌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 악용 방지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