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불법 승인 없어, 너무 답답”…변호인-검찰, ‘평화적으로’ 정반대 해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공판 이후 보석 심문 진행
김범수 “검찰이 하지도 않은 것을 얘기” 억울함 호소
검찰, 실질적 심리 전 증인 심문 있어 여전히 격리 필요 주장
김범수가 말한 ‘평화적으로’ 단어 두고 법정서 입장 갈려
변호인 측 “진술 번복한 임원도 ‘가져와’ 확실히 기억 안 난다 진술”
검찰 “’평화적으로 가져와’ 명시적 지시, 이후 일관된 행보 있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 공개매수 당시 시세조종 혐의를 다투는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363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했고,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주문을 냈다는 혐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쟁점 정리에 카카오 변호인과 검찰 양측 주장을 담은 발표가 길어지자, 당초 잡은 준비기일을 공판기일로 바꿔 진행했다.

공판 이후 보석 심문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창업자)이 “수백건 회의를 참여하면서 한 번도 불법 승인을 내려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억울한 사정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경쟁자 장내매수로 주가가 상승해 장내매수에 실패한 다수 사례에서 제재나 처벌한 전례가 없는 점 ▲지분경쟁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1년 가까운 기간의 공개재판으로 주요 핵심 증거들이 전부 증거로 제출된 점 ▲이로 인해 검찰 측의 진술 번복 등 신빙성이 오염될 우려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차원 ▲AI 기술 격전 상황에서 카카오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 ▲가족과 임직원, 다수의 기업인들이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보석을 반대하는 이유로 ▲단순 공개매수가 아니라 SM 주식을 대량 매집해 12만원 이상으로 시세를 고정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점 ▲공범들이 석방돼 본인도 석방돼야 마땅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고가 최종의사결정권자,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해 증인 심문 기간만이라도 상당 기간 격리해야 한다는 점 ▲명확한 다수의 진술, 물적 증거와 공모 범행이 확인됐다는 점 ▲이제 두 번째 공판으로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대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 ▲카카오 임직원 등 많은 증인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시 그들에 대한 진술 회유나 오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왜곡되는 것이 우려되는 점 ▲경영행위가 보석 허가 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특히 김범수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양측이 정반대로 해석했다.

변호인은 “평화적으로 (하이브와) 협상하라는 취지의 이야기일 뿐, SM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는 주장이고, 검찰은 “하이브와의 (지분) 경쟁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취지로 이 지시에 따라서 카카오는 SM을 반드시 인수해야 했고, 공개 매수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고 반대 해석을 내놨다.

“(김범수 변호인측) 지속적인 검찰 조사 끝에 진술을 번복한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 조차도 ’평화적으로’는 확실히 기억나지만, ‘가져와’라는 단어는 들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처럼 평화적으로 단어를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시장에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SM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당초 계열사 확장이나 SM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적대적 방식의 인수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했던 김범수가 갑자기 인수를 지시하고 돌변할 계기가 전혀 없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주식 매수 직전에 김범수가 평화적으로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착안해 제3자를 내세워 카카오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원아시아를 이용한 지분 매입을 실시했다고 왜곡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 측) 2023년 2월 15일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를 유도하고 카카오가 공개 매수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여기에서 피고인 김범수는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 단순히 평화적으로 협상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협상을 하는데 가져오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늦추거나 실패하지 말고 SM을 가져오라는 취지다. 평화적으로라는 말은 하이브와의 경쟁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취지다. 이 같은 김범수의 결정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어졌던 행보를 지켜보면 2월 16일 17일 27일에 원아시아 펀드를 통해 주식 매입이 이어졌다. SM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시도도 있었다. 공시 의무가 없는 5% 이내 장내 매입을 통해 2월 28일에 공개 매수를 저지했다. 모두 김범수의 지시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30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1시간 30분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측에도 같은 시간으로 반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이 사건과 배재현 지창배 사건의 주요 증인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두 사건을 빠른 시일 내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말 전까지 관련 사건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쟁점별로 여러 기일에 거쳐 변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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