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두 기업은 지난 8월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제 2차 회생절차협의회’ 이후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연장에 실패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티메프 양사가 법원에서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두 기업의 채권자 목록을 작성, 채권 신고 및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채권자 등의 동의를 거친 후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조사에는 2~3주가, 회생 계획안 제출까지는 3달이 걸린다.

다만 티메프의 경우 채권자의 수가 워낙 많아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집계한 양사의 채무액은 약 1조300억원, 채권자는 약 4만8124여곳이다. 만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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