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유럽식 규제 ‘복붙’ 반대, 미래 경제 역행”

플랫폼 사전 규제 재추진 움직임에 반대 성명 발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디지털경제연합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18일 입장문을 냈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한 단체이다.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한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유사한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의 매출과 이용자 규모 등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자사우대 금지 등 사전 규제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윤 정부의 규제 재추진 관련 보도에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18일 입장을 전했다.

(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복 규제로 부처 간 조율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 공정위의 별도 법 적용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디경연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디경연은 윤 정부 규제 추진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더했다. 이어서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디지털경제연합 입장 전문이다.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시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에 반대한다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입니다.

  •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尹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 노력을 통해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이면에서는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 다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정부도 반대하는 입법 중단해야 합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하였습니다. 결국, 미국 싱크탱크 CSIS(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국내

학계 및 연구소에서도 경고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피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현명한 활용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의 가파른 매출 신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등의 추가 판로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경쟁력을 통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정부는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하여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디지털경제연합 166만 구성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 드리며,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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