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인데 메타버스 포장? “가이드라인 반드시 정해야”

한국게임정책학회-게임물관리위 토론회 개최
“이용자 안전장치 마련 뒤 규제 해소 논의돼야”

메타버스(Metaverse)란 무엇인가. 흔히 가상융합현실 정도로 해석하나, 따지고 들면 정확한 정의를 내놓을 사람이 없다. 변화무쌍한 콘텐츠 때문이다.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아니냐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적용 이슈 때문이다.

현업에선 게임법 적용 여부를 떠나 산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메타버스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관련 의견이 오가는 자리에서 과감한 주문도 나왔다. 마냥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는 없었다. 게임과 형태가 유사하다면 메타버스에 규제를 적용하고 제도 악용 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14일 한국게임정책학회(회장 이재홍)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서울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 개최했다.

“메타버스는 4차산업혁명 최종 종착지이나 황금 노다지로 착각한 산업적 조급증이 메타버스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메타버스의 이용자 콘텐츠 생산 및 확장, 독자적 경제 체계 등과 같은 요소들은 분명히 게임과 명확한 차이점이 작용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내부에 게임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이템의 문제와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의 문제 등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등급 분류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 체계적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메타버스가 신기술은 아니지만 (쌍방향 콘텐츠) 방식에 대해선 상당한 고민을 가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수익을 위해서도 (기업들이) 게임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쉽게 또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게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또 등급 분류가 자율화될 거라고 믿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등급(분류)을 할 수밖에 없다. 좋은 아이디어가 플랫폼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뒤 이은 발제에서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기존 메타버스라 불린 서비스에 대한 한계점을 짚은 뒤 게임과 형태가 유사하다면 기존 게임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몇몇 기업이 나름의 준비를 거쳐 내년 중 메타버스 서비스 시작을 앞둔 것에 대해 기대감도 보였다. 이 교수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기존의 대부분 메타버스 콘텐츠 규칙이 이용자 간의 경쟁과 그 결과에 따른 보상 이렇게 가다 보니 기존의 게임들하고 구분이 안 됐다. 심지어 기존에 유통되는 게임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게임이 아닌 걸로 포장이 돼 다시 서비스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작년 이맘때쯤 (메타버스 정책) 발표 예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일부 개발자들은 자기 기준으로 서비스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일부 개발자들은 그 가이드에 맞춰서 출시하기 위해 아직도 시범 서비스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있다. 메타버스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 창작자들이 거의 게임과 유사하다면 결국은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의 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영리가 전제될 경우 좀 더 강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인 게임들이야 개발사가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UGC(사용자제작콘텐츠)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그 콘텐츠 간 소통이나 협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 일부가 벌써 이런 부분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 회사의 BM(사업모델) 이기도 하고 전략이다 보니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해답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다. 내년에 서비스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초기에 좋은 결과를 내면은 지금 게임형으로 몰려 있는 메타버스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진짜 MZ 세대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이철우 변호사

이철우 영화진흥위원회 변호사(게임물관리위 분과위원)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인지하는 이용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 속에서 제도 악용 사례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메타버스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들 더했다.

“’무돌(무한돌파삼국지) 코인’이 게임 등급 분류에서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폭락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게임위가 급하게 자체 등급 분류를 취소하고 구글과 애플에 통보해 앱스토어에서 내리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유해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고 부작용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법상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규제에서 벗어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메타버스 관련해 게임산업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고시가 생기지 않는 한 현행 법 해석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부분도 있고, (게임물 성격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기존 게임물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이철우 변호사)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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