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제대로 지키도록…‘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오는 1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신서비스나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AI를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법 준수 방안을 협의해 정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한 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해준다.
신청은 개인보호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을 제정하고 이듬해 1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하고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