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의 위메이드, 액토즈와 화해금 첫발에 1000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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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업체 성취게임즈(옛 샨다)의 한국 자회사 액토즈소프트(액토즈)로부터 ‘미르의전설2,3’라이언스 사업 수권 계약 대가로 1000억원을 수령했다. 20일 위메이드가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 100%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가 계약기간 5년에 총액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매년 1000억원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중국 내 ‘미르의전설’ 게임 및 지식재산권(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는 계약이다.

양측은 서로 간 제기했던 형사 고소 고발과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가압류도 모두 취하하며 화해무드로 돌아섰다.

사실상 위메이드의 승리다. 매출이자 영업이익으로 곧바로 잡히는 거액의 라이선스 로열티를 받기로 한 까닭이다.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 예상에도 굴하지 않고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을 동원하는 등 전략적 전방위 줄소송을 이어간 결과다. 초기엔 무모한 시도로 비쳤으나, 중국 내에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위메이드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 7년여간 이어진 양측 법적 분쟁에서 5000억원 규모의 로열티 계약은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다. 이는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양사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몇 년간 현지 1위 기업 텐센트도 사업 전개가 쉽지 않을 정도로 중국 정부의 규제 압박이 심했으나, 최근 외자판호가 재개되는 등 중국 정부가 유화책으로 돌아섰다. 이 같은 흐름에서 판을 키우자는 양사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는 게 화해무드에 대한 업계 분석이다.

위메이드 측은 “지난 5000억원 계약 이후 첫 수령”이라며 “이번 합의 이행을 시작으로 향후 양사 간 긴밀하고 순조로운 협업 관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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