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를 바라보는 산업계와 규제당국의 입장차

업계 토큰 증권 생태계 활성화 위해 산업 밀어주는 입법과 규제 필요하다
금융 당국 투자자 보호 원칙이 우선이다

토큰 증권(ST)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한 달이 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증권 플러스’ 세미나에서 핀테크 업계와 금융 당국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참석자 모두 ST가 혁신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세미나에서 산업계 측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ST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입법과 규제에 있어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화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국 측은 “규제 완화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당국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혁신이고, 규제 차익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자 보호 원칙을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당국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ST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ST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가 열렸다.

황태영 삼정KPMG 디지털 컨설팅 파트너는 “토큰 증권은 점차 ‘증권’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으며 선순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S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IPO 대비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ICO와 비교해 금융 규제 아래 투자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ST는 ▲증권화 대상 자산의 다양화 ▲자금조달 과정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전적 가치를 보유한 자산에 소액 투자 형태의 신규 증권상품을 제공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 발행, 거래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도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규제다. 황 파트너는 “큰 기관에 적용될 규제를 작은 핀테크에 적용하면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규제로 인해 이들의 사업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ST 시장에는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사업 규모가 작은 이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파트너는 “정책 당국은 사업자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면 투자자 보호가 무너진다는 점을 고려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에 고민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대형 기관에 맞게 설계된 규제를 스타트업에 적용하는 건 다소 무리“라고 강조했다.

ST 유통사 대표로 세미나에 참여한 추효현 서울거래 부대표 또한 “사용자 불편 해소 방안 마련, 토큰 증권으로 취급 가능한 대상 자산 확대 등의 많은 과제들이 시장에 남아 있다”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ST 발행사 대표로 참여한 박경진 뮤직카우 매니저는 “혁신 사업자들의 노력이 배척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적 고도화가 이뤄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투자자 보호’가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현지은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업계에서 규제 완화나 혁신성에 대해 배려를 바라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이 부족하다면 건강한 시장이 될 수 없기에 (금융 당국은) 이러한 점을 제도 설계의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토큰 증권에 투자 한도의 제한을 둔 이유가 결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현 사무관은 “금융 당국 입장에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 어디까지가 서비스 혁신이고 어디까지가 규제 차익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가로 막는 장애물을 약간 제거하는 형태(샌드박스 제도)의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사무관에 따르면 토큰 증권으로 인해 새로 등장하는 투자 상품들이 기존 주식에 비해 직관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경우 투자자들은 음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는 “당국에서 다양한 규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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