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대한변협, 플랫폼 이용 변호사 압박 중단하라”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앤굿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상대로 “민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반대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지속해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협이 민간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변호사인) 민명기 대표도 (변협에서)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플랫폼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월 변협 측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MBC 보도에 따른 대응이다. 민 대표는 “변협 현 집행부의 임원직을 함께 걸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변협에 ▲공개된 장(場)에서의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중단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의 중단 ▲변협 상임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및 폐쇄적인 내부 회의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
로앤굿 최호준 부대표는 “지난 2년간 변협에 5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 전 시정조치 고지에 대해 요청했다”며 “계속된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에도 불구 어떠한 회신도 못 받았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민 대표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서 변협이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변협은 이제 (사람들이 변호사를 더 많이 찾게 하는)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