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획득한 한빗코, 그외 코인마켓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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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한 한빗코가 원화마켓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외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명계좌 협상을 위한 가시화된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업계가 실명계좌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 중에서 은행과의 실사 및 협상 단계까지 진행할만한 이해도나 인지도가 있는 거래소가 많이 없다”며 “그나마 대구은행이 플랫타익스체인지나 캐셔레스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마저도 지금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코인마켓 관계자도 “여러 은행과 접촉하고 있지만,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 있다”며 “한빗코는 밑이 뚫리지 않은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거고 다른 코인마켓들은 물을 붓고 있는 독에 밑이 빠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화마켓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취득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원화마켓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등의 국내 8개 코인마켓이 회원사로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는 “실명계좌 계약을 검토해달라”며 국내 12개 은행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내로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티사이언티픽’이 지난해 한빗코를 인수한 것을 계약 체결에 긍정 요건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소형 거래소 중 재무현황이 좋고, 서비스를 오래함에 따른 업계 인지도 및 신뢰도 또한 일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
티사이언티픽은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4월 한빗코의 모회사인 ‘엘조비스마트트레이드’로부터 한빗코의 지분 60% 이상을 인수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7.17%를 인수해 2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한빗코를 시작으로 코인마켓들의 원화마켓 진출의 물꼬가 트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 코인마켓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은 코인마켓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라도 잘 돼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마지막으로 원화마켓을 전개하게 된 고팍스가 좋은 결과를 못 내서 당국에서 추가 원화마켓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번 사례로 원화마켓 확장이 자유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승인을 더욱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빗코의 원화마켓 진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바라본다.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중 유일하게 VASP 자격을 내준 델리오가 최근 뱅크런 우려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출금이 중단되면서 당국에게도 책임론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한 원화마켓 관계자는 “실명계좌 조건을 획득했다고 해서 FIU가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라며 “델리오 이슈로 인해서 FIU가 VASP 자격을 내주는 것에 대해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 승인 결과 또한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빗코의 원화마켓 합류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현재 한빗코를 포함한 코인마켓 거래소의 거래량이 미미하다는 것 또한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점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3시 17분 기준 한빗코의 하루 거래량은 85만6300원이다. 반면, 같은날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은 코인게코 기준 약 1조4263억원, 원화마켓 중 거래량이 가장 낮은 고팍스의 하루 거래량은 약 74억8741만원이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