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는 증권일까 아닐까
김남국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위믹스가 증권성을 띠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단지 김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작년에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다가 무사히 넘어간 적이 있는데,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위믹스에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다.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돼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말 그대로 특정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이익(또는 손해)을 나눠받는 계약을 말한다.
위믹스가 증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위믹스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식 가격이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띤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 측은 “위믹스가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 이미 증권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회사의 가치가 위믹스 시세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박한다.
현재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은 미국의 하위(HOWEY) 테스트에 의거해 판단하고 있다. 하위테스트는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933년 만든 기준으로,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관계 ▲타인의 노력에 의존 ▲투자 수익의 합리적 기대라는 네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위믹스가 증권성을 띤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중 ‘공동 사업 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위메이드가 투자자와 거래소, 그 외의 협업 회사 등 각각의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공동 기업’이고, 위믹스 판매를 통해 기업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혹은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의 기업을 말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 사업 관계 요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에 의해 위믹스가 상장폐지됐을 당시 20%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위믹스 주가에는 위믹스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생태계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위믹스가 증권이 아니라는 측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투자자는 공동사업 관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위믹스는 주식 같이 회사 이익이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유도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시 ‘증권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증권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코인은 거래소 상장 지원할 때 ‘증권성을 띠지 않는다’는 법률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위믹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닥사 측은 “증권성을 띤다고 판단될만한 사안들은 이미 상장 등의 과정에서 내부 평가를 거친다”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에 증권성을 띠는 코인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성을 띠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현재 자본시장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은 ‘증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 및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위믹스 같은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판단된다면 관련 코인들은 모두 상장폐지되고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거래소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시장이 침체되는 건 시간 문제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는 아니”라며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미비에 기인한다”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체계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그럼 위 기준으로 증권이 아닌 코인 더도 말고 딱 10개만 적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