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이 정도였어? 사후관리 설명회 가보니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위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센터-게임위, 규제 시행령 일몰 앞두고 의견수렴 의지 밝혀
환전 등 불법 서비스 엄단 속 합법 사업자 피해보는 일 없도록 개선 필요
일부서 악용 등 예상치 못한 이슈는 규제 완화 걸림돌
정부도 규제 개선 의지 필요…사업자 적극적 의견 개진 이뤄져야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센터장 이승훈)가 지난 12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류 온라인‧모바일게임)의 사행화 방지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게임 이용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 대상으로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 제도를 알리고 자율규제 준수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연간 2~3회 이 같은 자리를 열어 복잡다단한 규제를 사업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환전상 등 일부 악용하는 불법 사업자들로 인해 점차 촘촘해지고 있다. 이중 삼중 규제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합법적인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일부 사업자 때문에 전체 산업을 옥죌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작년 초 월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변화가 줬고, 관련 사업자들이 숨통을 틔운 바 있다.

올해는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 일몰을 앞뒀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영향평가를 실시, 내년 1월 새 시행령 규제를 실시한다. 규제가 강화할지 완화할지는 예측 불가다. 불법 환전 등 올해 내 예상치 못한 이슈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재차 규제가 촘촘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은 설명회에서 “웹보드게임이 2012년에 시행령 이슈가 생기고 2014년도부터 (대폭적인 규제 강화로) 사업자 입장에서 개발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문체부와 게임위 차원에서 완화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웹보드게임 이미지가 있고 사행성 부분 문제들이 있다보니 어떤 (자율규제) 제도라든지 장치가 있어야 또 완화도 되고, 시행령도 (사업자가)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저희 센터가 하는 상황”이라며 “큰 회사들은 위원회와 소통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시거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기회가 적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첫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사후관리 설명회 취지를 알렸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베팅선 게임물 사후관리 설명회 전경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은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사무관리는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제안으로 올 연말에 규제 시행령 일몰 이슈를 앞두고 의구심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 본부장은 “시행령 등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메일 등을 달라. 위원회가 최대한 검토하고 문체부에 전달해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법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웹보드 규제, 불법 엄단하되 합법 사업자 육성 필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위와 협조 의무도 있다. 주요 내용은 게임위가 2022년 7월 8일 공지에 올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안내’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자료를 봐도 웹보드게임을 처음 준비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은 시행령 문구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불법 사업자를 막기 위해 그동안 규제가 얽히고 설킨 까닭이다. 그럼에도 환전 등 불법 사업자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불법 사업자는 엄단하는 방향을 유지하되, 자율적 규제를 지키는 합법 사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법 시행령 해석기준 자료 갈무리

주요 부분만 보면 웹보드게임 월 결제한도는 계정별이 아닌 1인 기준 적용이다. 1인이 계정을 몇 개를 가졌던 통합 70만원을 산정해야 한다. 가상 재화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채널링 사이트에서 선물 받은 것도 모두 더해야 한다. 박우석 게임위 자율지원본부 선임은 “협소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목 조치의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을 보면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로 언급돼 있다. 이용자가 고액의 고효율 상품 구매 시 지급하는 게임머니(골드 등)가 아니라 저가 상품 구매 시 지급하는 소액 게임머니를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로 잡아야 한다. 강력한 손실 규제가 적용됐다.

1회 게임의 경우 포커는 구분이 쉽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여러 경기를 묶은 경우라도 한번 베팅을 1회로 보고 7만원 손실한도가 적용돼 있다. 유료 손실에 무료 제공하는 게임머니가 포함된다면, 이것 역시 전체 유료로 보고 적용해야 한다. 무료 게임머니로만 손실이 이뤄지면 별도 규제는 없다.

라목 조치의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에선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선택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뒀다. 이는 환전상의 불법적 수혈(게임머니 이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당초 친구끼리 카드게임이 불가능했다가, 중간 개정돼 1회 판돈이 3500원을 넘지 않으면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센터 “인증 게임물 지원…많은 의견달라”

고동희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책임 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센터 역할과 함께 웹보드게임 인증제를 소개했다. 고 책임은 “게임물 모니터링을 비롯해 불법 환전 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웹보드게임 민원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주요 역할로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도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보고하여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자율적 달성 지원 ▲포털사이트, SNS, 웹사이트, 인터넷방송 등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 광고 모니터링 ▲사행성 조장 가능성이 있는 불법 인터넷 개인방송, 환전상 등에 대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과 공조 활동 ▲게임 힐링센터를 통한 웹보드게임 과몰입·과용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자의 원활한 민원 처리 지원 등이 있다.

웹보드게임 인증제는 게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8호를 준수하는 게임을 대상으로 인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지침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 책임은 “인증을 신청하면 별도 독립적인 평가위원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심의 의결한다”며 “인증 게임물에 한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인증제에 참여한다는 마크가 있고, 이것을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인증 업체에게 별도 리포팅을 한다”며 “인증제는 1년 기준으로 갱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환전 광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를 센터 내부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도 인증 업체와 공유한다. 고 책임은 “불법 환전으로 악용되는 것은 업체 측에도 손해”라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리포팅해주는 부분과 함께 (시행령) 일몰 협의에서도 업체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의견 취합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부산=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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