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에 묶인 566억원, 돌려받을 수 있나…FIU의 승인에 달렸다 

566억원.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들의 돈이다. 투자자들은 이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 11월 이후 이용자들은 고파이에 맡긴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고파이에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게 된 것은, 고파이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LLC)의 인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당시 고팍스는 이 사건으로 고파이 서비스의 원리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안절부절하지만 당분간 고파이의 상환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 수리를 유예하면서 고파이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바이낸스 측에 따르면 현재 고파이의 원리금 상환은 전체의 25% 수준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들의 원리금 지급이 FIU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FIU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에 손을 들어주면, 투자자들에게 현재 묶여있는 투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바이낸스 측이 고팍스 인수, 한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일은 없겠지만, 당국의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고하면 바이낸스 측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고팍스의 운영사 스트리미는 최대 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자로 최대주주(이준행 대표)를 포함한 기존 고팍스 주주와 바이낸스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스트리미의 최대주주는 바이낸스로 변경됐다.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스트리미 신임 대표 및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바이낸스 측 인사 2명 역시 스트리미의 주요 이사회 임원으로 들어갔다. 

고팍스 측은 지난 3월 등기상 임원을 바이낸스 측의 인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당시 FIU 측은 ▲변경 신고한 임원의 적격성 ▲자금 세탁 개입 논란 등을 중심으로 수리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하면서 그 결정을 미뤘다. 

본래 FIU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인 지난달 19일까지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다. FIU는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45일로부터 제외한다”며 “원칙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

고파이의 원리금 상환에 있어 FIU의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목적으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만일 인수가 최종 수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목적이 무산되고,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의 투자금 지급이 늦어져 상환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바이낸스는 고팍스에 고파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산업회복기금(IRI)’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팍스는 고파이 원리금 지급 전액 상환 기금을 마련한다. 당시 고팍스 측은 “바이낸스는 고팍스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 성장에 기여해 온 점을 인정해 IRI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한 투자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변경 신고수리가 되어야 투자금이 들어온다”며 “수리가 늦어질수록 원리금 상환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낸스 측은 “나머지 원리금 상환은 신고 수리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낸스가 인수를 철회할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서 자금세탁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FIU가 해당 신고를 반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FIU 측은 고팍스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는 전북은행 측에 고팍스에 관한 위험평가를 요청한 상황이다.

해당 위험 평가는 9개월 만의 평가로, 대부분 거래소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바이낸스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FIU가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일단 허락하는 분위기였는데, 미국 내부에서 여러 의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당국 측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라면서도 “다만 은행과 거래소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FIU 측은 “전북은행의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는 특금법 상 은행의 고객 확인의무의 일환으로,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CFTC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이낸스가 2019년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도 당국에 등록,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 검찰, 국세청 또한 바이낸스의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현재 싱가포르 등 각 지역의 법인 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낸스 측은 “남은 행정절차와 고파이 잔여 출금 신청분의 지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다면) 위험성 관리나 기술적 측면에서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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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좋은기사입나다. 개미투자자들의 사정을살펴주세요.주변의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글로벌기준으로 허가되어졌음해요 최근의 일본과 몇나라에 바이낸스진출은 이렇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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