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 루저 리그로’ 리니지M, 구글플레이 독점 이유 있었네

“구글, 독점 출시 조건부 패키지 전략 수립”
1면 노출과 해외 진출 등 당근책 제시
대형 게임들 구글플레이 독점화 만연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와 421억원 과징금 부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개한 구글코리아 직원의 업무 메모 내용 중 일부다. 원스토어를 겨냥했다.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패키지 전략을 수립해 대형 게임의 원스토어 출시 제외 결정을 유도했다. 첫 사례는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이다. 국내 모바일게임 최대 성공작인 엔씨소프트 ‘리니지M’도 예외는 아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출시를 막기 위해 시장 경쟁 저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점유율을 내세워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조사 결과를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다.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후 주요 한국 게임사 11곳에서 낸 대형 게임 중 94%가 구글에만 출시됐다. 행위 전 50%가 행위 후 94%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P0(중점 관리) 게임의 경우 구글에만 독점 출시됐다. 리니지2레볼루션,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 갈무리

이를 통해 구글이 앱마켓과 모바일게임 분야 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시정조치 대상으로는 구글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이다. 앞선 시장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잠정 부과한 과징금 421억원은 관련 매출액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해외 마케팅 지원’ 최소 수백억 포기한 이유

현재 안드로이드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플레이가 매출의 30%, 원스토어가 자체 결제시스템 적용할 시 5%까지 떨어진다. 특히 리니지M은 연간 조단위 매출을 일구는 게임이다. 원스토어에 동시 출시해 수수료 25%를 절감한다면, 적게 잡아도 한해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다. 리니지 정도 브랜드면, 사실상 국내에선 구글플레이 피처링(1면 노출) 등 마케팅 지원 없이도 모객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구글플레이에 이용자를 몰아줘 매출 최상위 선점에 따른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결정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리니지 브랜드라면 원스토어에 출시 못할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해외 진출 당근책에 기업들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결정했다고 보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구글이 최우선 중요 게임의 경우 특별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글이 해당 게임의 공동마케팅과 피처링 등 해외 진출 전방위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구글 본사의 고위 임원도 직접 방한해 초대형 게임의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선례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서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 배제 목표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봤다. 원스토어는 2016년 출범한 뒤 부진을 이어갔고 2018년에 수수료를 5%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경쟁의 중심추가 기운 탓에 이렇다 할 타개책이 되진 않았다.

원스토어 “구글 횡포로 입점 주저, 올바른 시장 환경 조성돼야”

원스토어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환영 의사를 보였다. 회사 측은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임.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성실하게 경쟁, 공정위 결론에 유감”

다음은 구글코리아의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이다.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합니다.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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