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부족한 코인마켓, 단두대에 오르나

코인마켓이 단두대에 오른다. 지난해 국내 원화마켓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일 지닥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코인마켓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월 말 금융위원회가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사업자로 범위를 늘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반 만이다.

FIU 측은 “차명거래와 비정상적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관리 및 운영상황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속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올바른 AML 체계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초기 가상자산 사업자로 쉽게 진입했던 일부 거래소가 이로인해 사업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시장 초기보다 높아진 금융당국의 AML 평가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거래소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코인마켓 내 AML 구축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다. 업비트, 빗썸 등의 원화마켓은 AML 고도화 인력이 최소 10명 이상이지만, 코인마켓은 관련 인력이 아예 없거나 많아도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소의 AML 인력은 업비트가 45명, 빗썸이 18명, 코인원이 17명, 코빗이 13명, 고팍스가 13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코인마켓은 평균 7명의 AML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ML 인력 및 체계 부족은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 불발로 이어진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 코인마켓이 AML 관련 능력이 부족해서 은행과 계약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인마켓 측은 쉽사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단순 인력을 늘리는 차원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컨설팅을 받는 것 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 유입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객의 유입이 없으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중소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1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거래소에 따르면 플라이빗의 경우 하루 거래량이 1억원, 한빗코의 경우 약 1000만원을 기록했다.

한 코인마켓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접촉은 하고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AML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해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AML 솔루션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관련 솔루션 기업들이 여러 고객의 AML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보니 유지 보수에 대한 상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초기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았던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시장 초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도권 규율이 없어 몇몇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 운영을 했다. 통신판매사업자는 AML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결국 AML 관리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격 미달 거래소가 현재 금융당국의 단두대에 오르게 됐다.

물론 2021년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등의 요건을 따라야하는 정식적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가 생겼지만, 이는 일정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어 AML 효과는 없다.

또 다른 코인마켓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당시 자본적으로 영세한 기업들도 많았고, 사기 업체들도 많아 스스로 신고 수리를 포기한 업체들이 많았는데,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다 받아줬다”며 “실질적인 거래소 ‘옥석 가리기’는 현장 검사를 통해 이뤄질 거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의 AML 규제 잣대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지난 1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나 FTX 파산 등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신속하게 정밀화할것”이라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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