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플랫폼 인수합병 규제, 스타트업 생태계 악영향”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모든 기업을 승자로 만들 수 있도록 스타트업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업결합(M&A) 정책이 되어야 한다

19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한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토론회에서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강화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한 ‘공정위 기업결합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거대 플랫폼의 이종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심사를 적용해 보다 자세하게 인수합병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효상 원장은 “M&A를 장려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에 규제를 한다는 것이 당황스럽다”며 공정위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승자가 되기 위해 M&A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미국에서도 투자를 받고 IPO까지 이르는 경우는 0.1%”라고 강조했다. 나머지는 중간에 도산하거나 M&A, 엑싯하는 경우다. 또한 그는 “스타트업간 M&A도 활발한 상황”이라며  “이미 공정위 규제 외에도 M&A에 있어서는 회계, 법적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M&A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유 원장은 일부 스타트업에게는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펀드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이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오히려 투자 받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리즈 B, C 이상 규모 있는 스타트업은 기업가치를 낮추는 상황이나 초기단계는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플랫폼이든 플랫폼이 아니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론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주 교수는 현재 공정위의 움직임은 미국의 플랫폼 킬러인수론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킬러인수론이란 미래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약산업에서 등장한 가설이다. 주교수는 킬러인수론의 문제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이유로 드는 카카오 화재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원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규제 조항 자체가 극히 모호한데 공정위의 규제가 강화되면 플랫폼 산업 하향, 스타트업 생태계 혼란, 일자리 창출 억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벤처와 관련된 우호적 기조에서 이번 심사기준 도입으로 정합성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원칙도 예외를 인정하는 등 벤처 활성화에 대한 정책 순위를 앞에 뒀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간이 심사를 일반 심사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지금까지 간이 심사가 대부분이었던 스타트업 대상 M&A 심사가 일반 심사로 전환된다는 것은 스타트업을 특별 취급하는 것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공정위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인수, 피인수를 모두 겪은 입장이라며공정위의 우려도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투자가 늘어나 많은 스타트업이 창업해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M&A를 규제하면 수요가 더욱 줄어든다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명함앱 리멤버를 네이버에 매각한 후 세무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에 대해공정위는 양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과장은현재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전통 산업군에 적합했다면 이제는 변화한 시장 상황, 특히 플랫폼 분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의미고 설명했다. 또한 “M&A가 불허가 되는 경우는 1년에 3건 안팎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M&A가 1위 사업자가 공고했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한다던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랫폼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지배력을 정리한다던가 중소사업자를 플랫폼에 종속하는 문제도 제기돼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심사기준 전환이 벤처업계의 엑시트, 성장동력을 차단할 만큼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벤처 업계에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위가 CVC 규제 완화, PEF 출자 간이 심사 등 균형된 시각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날 좌장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공정위의 역할은 사회적 후생을 늘리는 것이라며소비자 후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원장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데이터가 모자라다며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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