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금융사? 공정위 고발에 김범수 케이큐브 “법적 대응”

케이큐브,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판단
공정위, 한국표준분류상 케이큐브 금융사 해당
케이큐브 “표준분류는 통계청 고시, 법적으론 아냐…업종 실질 중요”
앞선 10건 유사 사례 ‘경고 조치’…카카오 “엄중한 법 적용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공정위)가 카카오 의결권을 가진 케이큐브홀딩스(케이큐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법인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케이큐브 입장을 대리한 카카오는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케이큐브는 카카오 지분 10.51%를 가진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보유 지분은 0.91%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금융업 영위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시정명령(동일 또는 유사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에 대해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상회한 바, 한국표준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계열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이 없는)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케이큐브는 즉각 반발했다.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주식 배당 수익이 대부분 사례여서 마땅한 사업목적 분류를 찾기 어려워 정관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을 뿐, 금융사로 볼 경우 해당 업종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큐브 측은 “한국표준분류는 통계청 고시일뿐, 케이큐브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며 “자기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가 2020년과 2021년 두 해동안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총(4회)에서 다룬 모든 안건(48개)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지적했으나, 케이큐브는 “48건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가 의결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며 “의결권 행사로 케이큐브가 이득을 본 사안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케이큐브는 공정위가 앞서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 등 유사 사례 10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낸 것을 두고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 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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