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의 적정 수수료는 얼마일까

온라인 플랫폼 내 사업자들이 판매 수수료 자체는 타당하다고 평가하나 제품군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카테고리 수수료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가치와 수수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용성과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평가와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 중인 부수현 경상대 교수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온라인 플랫폼 활용가치와 수수료에서 부수현 경상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유용성과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평가와 인식’이라는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 교수 팀이 사업자 2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 내 소상공인은 매출에 따른 판매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테고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40%가 넘었다. 또 사업자 연 매출 규모가 적을수록 판매수수료 부과율을 경감하는 차등 수수료에 대해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업력이 5년 이하인 소상공인 경우 차등수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 매출 5억 이상인 사업자들은 차등 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 교수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제휴채널 사이트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연동수수료,▲배송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배송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 교수의 조사에 빠르면 소상공인 95%가 각 수수료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2.9%는 판매수수료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부 교수는 이날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연구 결과, 현재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21.7%이며 현재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의지가 있는 이들도 14.1%에 달했다. 또한 적정 수수료율은 3~4%대가 적절하다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았다. 일부 소상공인은 최대 7%까지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가치와 수수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치와 수수료’라는 주제로 발표 중인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치와 수수료’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연구를 통해 배달플랫폼과 이커머스플랫폼 입점을 통한 ▲기대비용 ▲시장확장 효과 ▲마케팅 효과 ▲운영 효율효과를 통한 기대수익을 추산했다.

김 교수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비 경우, 배달 플랫폼 입점시 소비자와 업체간 배달비 분담비율에 따라 기대수익이 달라진다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 판매자가 배달비를 전액 지불할 경우, 음식점주는 배달대행업체를 쓰는 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비자가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배달앱에 배달까지 맡기는 것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플랫폼 입점에 대해 직접 고용 등 비용 구조 차이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 고객 유입, 광고 및 홍보 운영 효율성 증가를 통한 매출 상승 효과가 있다고 정리했다. 다만 D2C(소비자 직접 판매)전략을 운영하는 나이키와 같이 플랫폼 입점 여부에 대한 기대 수익은 판매자의 역량과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우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발표자인 부 교수와 김 교수를 포함, 전성민 가천대 교수, 김태경 광운대 교수, 이화령 KDI 연구위원,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가 종합토론회에 참석했다.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가치와 수수료’ 토론회

적정 수수료 책정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이사는 적정 수수료는 플랫폼 모두의 고민이라며플랫폼이 나타난 전후를 비교하면 적정 수수료를 매기기 위한 가치를 나타내기 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시로 광고 전단을 들었다. 통계청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이 전단지 작업에 드는 비용이 70만원 수준이다. 이 이사의 말에 따르면 최근 지방에서도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이사는플랫폼을 통해 더 좋은 광고 수단, 고객과의 교류를 만들 수 있다이와 같이 플랫폼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적정 수수료를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최근 치열하게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경합적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시장경제가 균형적인 시장가격을 찾아간다”며 “수수료가 균형가격을 찾을 수 있게 공정한 거래를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게 공정경쟁 원칙인데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착취적인 남용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플랫폼(의 사업이) 수수료를 높여서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신규 주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큰 플랫폼들이 높은 수수료를 측정해야 그나마 작은 플랫폼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들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을 다져 갈 여지가 있다”며 “수수료를 직접 조율하기 전에 경합적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부 교수는 적정 수수료를 볼 때 숫자를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플랫폼이 도로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보다는 생태계에 가깝다플랫폼들은 생태계 조성에 계속 비용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데 그 기반이 보통 수수료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수수료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계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마무리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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