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게임과 분리, 국감선 규제하라’ 메타버스 고민되네

제페토 내 콘텐츠(왼쪽)와 게임 비교 화면. 게임적 요소가 분명한 메타버스 콘텐츠라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사진=MBC 생중계 갈무리)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 규제 받아야” 국감 지적 제기
앞서 ‘메타버스와 게임 분리하겠다’ 방침 나오기도
현재 일부 사례 그치나,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 많아질 전망
부처 간 협의에 메타버스 관련 법안까지 종합 진단 필요

한쪽에선 메타버스를 게임과 분리해서 보겠다, 국정감사에선 게임 요소가 있을 땐 다른 잣대를 대지 말고 규제하라.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기업 입장에선 헷갈릴만합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제페토’로 유명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에게 질의했습니다.

제페토 내 4만여 콘텐츠 가운데 일부(40여개)엔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 분명한데,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묻자, 김 대표는 “제작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의 경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마케팅 등 영리활동을 한다면, 제페토 내 콘텐츠는 매출 발생보다는 체험과 교육 등 목적의 다양한 콘텐츠가 많다고 봤습니다.

그러자 류 의원은 “비영리 교육적 게임도 게임”이라고 말했는데요. 게임이라면 현 규제에 따르라는 의견인데요. 또 “메타버스를 거창하게 부르지만, (게임만 등급분류 규제를 받고) 왜 제페토만 예외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타당합니다. 현 시점에선 말이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늘어날 것이고 디지털 콘텐츠는 변화무쌍합니다. 메타버스 내 게임으로 볼 만한 무궁무진한 즐길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페토는 국내 플랫폼이나,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는요. 국내 플랫폼만 잡게 되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퇴양난입니다.

메타버스가 게임법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해서 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선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더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이 나왔네요. 온도차가 분명 있습니다.

제페토 사례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적 요소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바람대로 게임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를 메타버스와 명확히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임과 대동소이한 콘텐츠인데 메타버스 안에 있다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게임사 입장에선 또다른 역차별이 됩니다. 류 의원은 “법을 충실히 지키는 게임사가 바보가 되지 않겠나, 다른 잣대로 보면 특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문체부는) 입장 명확히 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임법이 그대로 있는 한, 국감에서 나온 지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게임법을 손대야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텐데요. 메타버스 관련 계류법안까지 병합해 전향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 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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